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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부담 기준 5500만원…7000만원까지 부담액 年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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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는 13일 세 부담의 기준선을 당초 연간 급여액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 부담액도 5500만원까지는 부담이 없으며 5500만원부터 6000만원은 연간 2만원, 6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는 연간 3만원 수준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개정안 정부안은 3450만원~7000만원 사이에 연간 16만원의 부담액을 정했으며 수정안은 이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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