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세법개정안 수정 부랴부랴 나섰는데
5000만원 높이면 3000억이 빠져
소득공제율 세액공제율 재조정 유력하지만 세수자체가 늘긴 어려워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내야 하는 기획재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당장 소득세가 늘어나는 기준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를 가능케 하기위해 손댈 수 있는 카드가 그리 많지 않다.
근로소득공제율 재조정이 검토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방안이다. 세액공제율 확대, 소득공제로 원상복귀 등의 방안이 거론되지만 만만치 않다.
근로소득공제는 총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으로 공제율이 높을수록 과표 기준액이 줄어든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소득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4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다. 기존 공제율과 비교하면 1500만원 이하 구간은 각각 10%포인트씩 내려갔고, 3000만~4500만원 구간은 공제율이 5%포인트 올랐다. 1억원초과 구간은 5%에서 2%로 공제율이 3%포인트 줄었다.
소득 구간을 개정해 5000만원 이하의 급여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올린다고 가정하면 이들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공제율이 올라가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이에 따라 소득세도 줄일 수 있는 셈이다.
가령 소득이 50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기존 공제율에 따르면 5%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공제금액이 250만원에 불과하다. 이를 10%로 끌어올린다고 가정하면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과표를 낮출 수 있다. 과표구간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줄어드는 것을 단순 계산해보면 소득세율 과표기준 1200만~4600만 15%에 따라 37만5000만원의 소득세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로써는 가장 손쉽게 중산층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인 것이다.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 등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올리는 방안이다. 다만 이 경우 고소득자의 부담도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당초 '전면재검토'하겠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된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기로 했던 의료비와 교육비 등을 원상복귀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대안 가운데 하나이지만 세법개정안의 기본틀인 '소득공제 → 세액공제'를 뒤집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외에 다자녀 추가와 6세 이하 자녀 양육비 등의 인적 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어떤 방식을 적용하더라도 세수 규모 자체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는 힘들다. 소득세 부담 증가 기준을 34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릴 경우 세수는 2000억~3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새누리당에서는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줄어드는 세수를 보충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세계 경기 흐름 등을 감안하면 말처럼 쉬운 대안은 아니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세수가 3년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지난해 보다 10조원 넘게 덜 걷혔다. 법인세율이 낮아지고 경기부진이 겹쳤기 때문이다.
결국 '증세없는 복지'라는 틀을 깨지 못하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 당장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이를 적당히 해결하고 지나간다고 해도 5년간 135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박근혜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여기에 보태 120조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공약까지 처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증세없는 복지'라는 비현실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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