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13일 시간제교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A(39·여)씨와 B(38·여)씨 등 시간제 교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인천시 서구의 모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B씨 등 시간제 교사 3명을 보육교사로 구청에 허위 등록해 기본보육료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B씨 등 시간제 교사 3명도 같은 기간 동안 보육교사 수당 25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B씨 등이 아기 엄마여서 종일반 교사로 일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 시간제 교사로 채용한 뒤 구청에는 보육교사로 등록해 국가보조금을 받았다”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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