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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법개정안]효과없는 투자세액공제율 대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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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의약품품질관리개선, 환경보전, 에너지절약, 연구개발(R&D)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이 대폭 축소된다. 지금은 7~1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대기업 3%, 중견기업 4%, 중소기업 5%의 공제율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3 세법 개편안을 통해 투자지원제도의 재설계에 나섰다. 투자세액공제율 조정에 나서는 배경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 환경보전시설은 대부분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라고 설명한 뒤 "세제지원을 통한 추가적인 투자활성화 효과가 약하고 단순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있어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절약시설, R&D시설 등은 현재 세출예산으로 많은 부분이 지원되고 있어 재정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세지출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세출예산으로 에너지절약시설설치(융자)는 3000억원, R&D사업은 3조2000억원이 지원됐다.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대해 3~5%로 차등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의 투자세액공제의 혜택이 대기업에 대부분 혜택이 돌아가는 측면이 강하다"며 "세액공제율을 달리해 세제지원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투자세액공제별로 살펴본 결과 대기업에 귀속되는 공제 비율은 의약품품질관리개선시설(70%), 환경보전시설(87%), 에너지절약시설(97%), R&D 설비(95%) 등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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