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10만 분의 1' 불량률을 달성한 중소기업들은 앞으로 방위사업청이나 조달청에 납품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싱글PPM(Single Parts Per Million) 품질인증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싱글PPM 우동은 불량률을 최대로 낮춰 제품 품질을 향상시키자는 운동으로 제품 100만개 당 불량품을 10개까지 줄이는 것을 뜻한다. 중기청은 지난 1995년부터 싱글PPM 혁신대회를 개최하는 등 19년째 싱글PPM 운동을 이끌어 왔으나, 인증받은 싱글PPM 기업들에 대한 우대·지원이 명확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싱글PPM 인증기업에 대해 방위사업청·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시 우대하는 한편 병역지정업체 지정 평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업체 선정 평가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컨설팅사업에 참여해 지도를 받거나 품질혁신지도·교육 등에 대해서도 우대하거나 비용의 전부·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중기청은 싱글PPM 인증 모기업에 대해 ▲자금결제기간 단축 ▲납품검사 면제 ▲발주물량 우선배정 ▲기술·정보자료의 우선제공 등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평가시 우대, 해외시장개척단 선정시 가점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청은 싱글PPM 품질혁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싱글PPM 품질혁신추진본부'를 두고 추진본부 내에 사업계획을 심의할 '싱글PPM 심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중소기업청 소속 주무국장, 관련단체, 업계·학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추진본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소기업청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중소기업청 주무국장이 맡는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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