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상래]
무안군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를 상대로 150억원에 달하는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 배분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무안군은 지난 29일 서울의 한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남악신도시 택지개발이익금 배분 청구소송’을 광주지법에 제기했다고 31일 밝혔다.
무안군은 이익금의 40%를 배분하도록 명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조례와 2000년 회의록을 근거로 개발이익금의 추정 근사치인 150억원을 요구했다. 또 남악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금의 규모와 사용처에 대해서도 공개를 요구했다.
무안군은 올 초 민간단체의 공익감사 청구 움직임과 별도로 공무원과 시민사회단체 등 10명이 참여하는 민·관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그동안 소송을 위한 법률 자문과 화순 광덕지구 등 타 지역 사례 등을 수집하는 등 소송을 준비해 왔다.
반면 전남도와 전남개발공사는 “남악신도시 개발은 설치조례에 근거해 추진된 사업인 만큼 개발이익금을 줄 명분이 없다”며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즉 개발 당시 법과 조례에 이익금 배분 규정이 없는 만큼 법정에서 개발이익금 분쟁을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한 유사한 사례도 있고 법률적 자문 등을 통해 승산이 있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며 “오룡 지구 개발 등을 위해서도 개발이익금 배분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악신도시 개발이익금의 규모 등이 밝혀지면 2차 소송 제기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송 제기로 민간단체의 감사원 주민감사청구는 할 수 없게 됐다”며 “일단 군은 이 문제가 법정으로 간 만큼 더 이상의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노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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