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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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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균]


화순군 보건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가구(553만원, 2인가구 기준), 부인의 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사람이며, 체외수정 시술비 1회당 180만원씩 4회,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당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지원신청서와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자녀를 갖지 못해 고민하는 가정에 시술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원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균 기자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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