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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23일 김연경 임의탈퇴 상벌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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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김연경에게 내려진 임의탈퇴 공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장이 마련된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23일 서울 상암동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김연경이 신청한 임의탈퇴공시 처분 관련 이의 제기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통상 상벌위원회는 징계를 위해 마련하는 자리지만, 이번 건은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 공시가 KOVO 제규정에 위배됨이 없는지를 심의하기 위한 소집이다.

KOVO는 지난 1일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흥국생명 배구단이 요청한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받아들였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내려진 조치다. 이에 김연경은 곧바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15일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25일까지 KOVO로부터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한다면 다시는 국내 프로무대에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상벌위원회는 이번 사태가 국민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만큼 공정성 유지를 위해 사전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심의 당일엔 선수와 흥국생명 구단대표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동등하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미 김연경 측이 선임한 법률대리인도 함께 참석해 주장하는 바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상벌위원회는 배구원로, 언론인, 법률전문가, 심판(경기)위원장, 법학교수 등으로 구성된다.




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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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순 기자 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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