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가맹점에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신촌푸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계약체결 전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고 객관적 근거 없이 예상매출액을 제시한 신촌푸드에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고발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촌푸드는 지난 2010년 10월 경 동탄 신도시에 입점할 신촌설렁탕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월 평균 예상매출액 6630만원, 순이익 2019만원이라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예상매출액의 산출근거인 일평균 매출액 250만원은 가맹점 운영초기에 달성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내방고객 수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월 예상매출액의 산출모델인 유사 가맹점 2개는 당시 신촌설렁탕 가맹점 40개 중 가장 매출이 높은 가맹점을 기준으로 했으며 유사상권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었다.
이 밖에 신촌푸드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채 가맹금을 수령했다. 정보공개서란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주요 거래소건을 담고 있는 문서로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14일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한다.
특히 신촌푸드는 이 전에도 정보공개서 미제공행위 등으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다시 법 위반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과거 가맹사업법 위반 전력이 다수인 점, 예상매출액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앞으로 가맹희망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신중한 창업 뿐 아니라 가맹점 피해도 예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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