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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표시·광고 피해자 구제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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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앞으로 부당 표시·광고 피해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직접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규모를 정하는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손해배상청구권의 재판상 주장제한규정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신고사건에 한해 공정위의 시정조치 확정 이전에는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있다. 개정안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부당 표시·광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언제든지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없이도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어 피해구제에 훨씬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손해액 인정제도도 도입된다.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상황에 대비해 도입됐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이 합동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즉시 시작하되 합동조사반 구성은 세부절차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부당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자들의 부당 표시·광고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혜민 기자 hmeeng@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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