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통해 소명하고, 이의 제기 의사 밝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하이트진로음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활동방해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부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하이트진로음료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날 하이트진로음료가 대전·충남지역 중소규모 생수사업자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약정해 이들을 유인 영업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대형생수 판매에 필수적인 유통수단인 대리점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함으로써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억울하다며 법원을 통해 소명하고,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간 신규계약은 마메든샘물 기존 대리점의 신규 제품 공급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트진로음료 관계자는 "기존 대리점주들은 마메든샘물에 지속적인 품질문제와 불공정한 계약 조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었다"며 "개선 요구를 거부한 마메든샘물이 일방적으로 공급을 중단하였고, 대리점주들이 여러 생수업체에 공급 계약을 요청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당사와 대리점 간 신규 계약 이후 마메든샘물 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염매 행위로 신고한 바 있으나 공정위는 해당 건에 대해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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