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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결국 영업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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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불법'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결국 영업 중단 리모델링에 들어간 어린이대공원 내 놀이동산의 옛 모습과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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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시설물'로 판정된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 임시 놀이시설이 결국 임시 폐쇄됐다.


11일 어린이대공원 운영 주체인 서울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일 임시 놀이시설이 불법 시설물이므로 당분간 운영하지 말라고 공단 측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13일 아시아경제신문의 보도로 임시 놀이시설이 건축법상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후 인허가 주체인 광진구청이 서울시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에 대해 검토한 결과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아 불법 시설물이 맞다"고 판단, 지난 4일 광진구청 측에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 서울시는 또 시설관리공단 측에 "불법 사실이 해소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광진구청측도 시설관리공단 측에 오는 8월2일까지 '시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측은 10일부터 임시 놀이시설의 영업을 중지하도록 했다.

어린이대공원 임시 놀이시설은 지난해 7월 기존 놀이시설이 리모델링을 위해 폐쇄된 후 대체 시설로 만들어져 1년 가까이 운영 중이었다. 지난 5월 초에는 어린이가 놀이시설에서 추락하는 등 안전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문제는 이 놀이시설들이 적법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설치된 시설물들이라는 것이다.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서울시 건축 조례 등에선 놀이기구를 '공작물'로 규정해 설치할 때 시ㆍ도 지사 또는 자치단체장에게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도록 의무화돼있다. 건축물과 달리 지붕ㆍ벽이 없는 등 특이한 구조물인데다 사고가 날 경우 인명 손실 가능성이 큰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안전성 검증을 거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놀이기구들은 관할 광진구청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설치됐다. 다만 일종의 영업 허가인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았을 뿐이다. 건축물로 치면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허가만 받은 불법 건축물이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대중 위락 시설에서 불법 시설물이 1년 가까이 공공연하게 운영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임시 놀이시설의 영업 중단이 언제까지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시설주인 민간업체 어린이대공원아이랜드㈜은 광진구청측의 '시정' 지시에 따라 일단 광진구청 측에 공작물축조신고 관련 서류를 제출했으며, 광진구청 측도 별다른 하자가 없으면 과태료ㆍ벌금을 매긴 후 추인 절차를 거쳐 정상적인 영업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약 1주일 정도 영업이 중단될 전망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놀이시설들이 공작물축조신고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물이라는 것이 확인된 이상, 전면 철거 및 행정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광진구청이 아이랜드 측에 내준 영업 허가('유원시설업' 허가)는 애초부터 결격 사유가 있었던 만큼 원인 무효라는 것이다. 이 경우 1개월 이상 영업중단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봉수 기자 bski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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