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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산업계 손톱 밑 가시 뽑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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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강화 위한 규제ㆍ제도개선' 20개 과제 발표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앞으로 빅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관리와 공유 기준이 법제화된다. 또 시대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인터넷 '액티브X'의 사용을 줄이는 등 멀티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환경이 조성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8일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추진계획’과 20개 우선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ICT신산업 확산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먼저 해소하고,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도 일괄 정비한다. 또 ICT산업간 융합을 촉진하고 스마트 광고도 신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한 데이터 관리·공유기준이 마련되고, '클라우드법'이 제정된다. 또 사물인터넷(IoT)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등의 제도도 마련된다. 공인인증서 외 대체 인증수단 활성화를 위한 전자인증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시조치제 남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으로 정보통신망법이 연내 개정되며, 차세대 글로벌 웹 표준(HTML5)의 조기 확산을 지원한다.


또 정보보호산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정·등록요건이 완화되고, 이동통신산업 경쟁 촉진을 위해 장려금의 차별적 지급이 금지되며, 단말기 자급제(블랙리스트제도)를 정착시키기로 했다.


방송산업 차원에서는 논란이 됐던 DCS(위성+IPTV) 같은 방송사업자간 이종역무상품이 활성화되도록 방송법에 특례규정을 신설하고, 유료방송과 IPTV 관련 규제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령 및 IPTV법령이 개정된다. 기존 유료방송의 간접광고나 협찬 등의 규제가 완화되고, 인터넷ㆍ모바일광고같은 신유형 광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기관 간 논의, 당정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 "분기별 업계간담회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성과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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