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유력인사들을 상대로 성 접대 등 불법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윤모(52)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이 "보완 수사 후 재신청하라"며 돌려보냈다.
3일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전날 경찰청 수사팀이 신청한 윤씨의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 보완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은 윤씨가 2006년 서울 양천구 목동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서울저축은행 전무이던 김모(66·구속)씨로부터 320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관련, 김씨의 배임 행위에 윤씨가 적극 가담했는지를 보완하라고 요구했다.
윤씨가 여성들을 협박하거나 폭행해 성 접대에 동원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강요행위가 있었다는 정황을 추가로 제시하라고 검찰은 지휘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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