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검찰이 무죄로 종결 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책임을 묻고자 외부인사를 중심으로 한 사건평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대검찰청은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6명과 대검 형사부장 1명으로 구성된 사건평정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고 3일 밝혔다.
사건평정위원회는 사회적으로 이목을 끈 중요사건의 무죄에 대해 검사의 과오가 있었는지 등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검사의 인사, 적격심사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설치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기존에 대검 차장검사가 위원장을 맡고 대검 검사장 2명, 변호사·교수 등 외부 법률전문가 4명이 위원을 맡았으나 대검은 5월 말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사건평정규정을 개정하면서 외부위원을 6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개편된 사건평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외부인사인 신상규 변호사(법무법인 동인)가 맡고 정승환 고려대 교수,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 이은경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권순익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가 5명이 각각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민표 대검 형사부장이 유일한 내부위원이다.
대검관계자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사건의 평정이 문제될 경우 독립적으로 심의해 누구나 공감하는 평정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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