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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 집행정지 엄격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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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형 집행정지 결정과정 점검표 작성, 의사 2인 이상 참여 등 논의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이른바 ‘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의 형 집행정지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검찰은 형 집행정지 결정을 보다 엄격하게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2일 오후 검찰개혁심의위원회(검개위)를 열고 형집행정지 결정·연기·취소 등 모든 절차에 점검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절차상 공정성·객관성·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논의했다.

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지는 사유가 발생하면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 집행을 멈출 수 있게 한 제도다.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청부살인 사모님’과 같이 형 집행정지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절차적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돼왔다.


검개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앞으로 검사가 보다 철저하게 형 집행정지 절차를 준수하도록 형 집행정지의 결정·연장·취소 등 모든 과정에 일종의 체크리스트인 점검표를 도입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검사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 형 집행정지 결정 과정에 2인 이상의 의사가 참여하거나 의사를 직접 대동하는 방안 중 한 가지 안을 검사가 직접 선택하도록 했다. 다만 수형자의 생명에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형 집행정지 후 사후 점검을 받도록 했다.


검찰은 또 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거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형 집행정지 절차의 공정성을 위해 2010년 2월 심의위가 신설됐으나 의무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그동안은 심의 없이도 형 집행정지 결정이 가능했다.


한편 이날 위원들 중 일부는 개선 논의가 주로 사후통제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사전통제를 위해 형 집행결정 이전에 진단서를 발부한 의사가 심의위에 참석해 의견을 내는 방안도 제시했다. 검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사의 심의위 출석을 의무화할 수 있는지 실무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검개위는 이날 논의한 기초안을 토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형집행정지결정 강화방안을 확정해 검찰에 권고할 예정이다.


‘청부살인 사모님’은 지난 2002년 이화여대 법대생을 청부살인한 모 중견기업 회장 부인 윤모씨(68)다. 윤씨는 고 하지혜씨가 자신의 사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의심해 하씨를 청부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교도소에 있어야 할 윤씨가 호화병실 생활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여론이 폭증했다. 윤씨는 수감된 후 유방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올해 1월까지 약 40여차례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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