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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범죄 원인은 "빈곤·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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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 범죄' 분석 책 발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신용불량자가 되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는 ‘아무나’ 살해해 교도소에서 숙식을 해결하기로 마음먹고 길거리에 지나가던 15세 여학생의 목을 힘껏 졸랐다. 또 쓰러진 여학생의 머리채를 잡고 시멘트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다가 구속됐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의 주요 원인은 경제적 빈곤이나 사회적 소외에 따른 ‘현실불만 및 ‘자포자기’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 강력부(김해수 검사장)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자 '묻지마 범죄 분석 -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할 때입니다'를 발간해 전국 주민센터와 경찰 지구대 등에 배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발생한 묻지마 범죄 55건의 범죄자, 범행장소, 피해자의 특징 등을 분석한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묻지마 범죄자의 87%가 무직(63%)이나 일용노동(24%) 등 안정된 직업없이 생활하는 경제적 빈곤층이었다. 또 정신분열증, 망상장애 등 정신질환자도 44%에 달했다.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빈곤층. 소외층 중 폭력전과가 있는 사람이 77%, 정신질환자 중 전과가 있는 사람이 66%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묻지마 범죄는 대부분 빈곤층이나 정신질환자 중 전과자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범죄자와 전혀 모르는 관계로 여성이 58%를 차지하고 대외활동이 많은 10~40대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범죄인만큼 범행장소는 길거리(51%), 공원, 도서관, 버스터미널 등 공공장소(16%)가 많았다.


검찰은 일선 주민센터, 지구대 등에서 ‘묻지마 범죄 예방’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자 이 책을 발간했다.


검찰관계자는 “평소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는 부처간 협력이 묻지마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향후 빈곤층에 대한 복지업무를 관장하는 자치단체, 정신질환자를 보호·관리하는 보건 당국, 범죄 전력자나 우범자를 관리하는 일선 경찰서, 지구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들을 관리·지원할 수 있는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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