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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정력제 속여판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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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환(丸) 형태의 건강기능식품에 발기부전치료제를 넣어 불법으로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붙잡혔다.


2일 도 특사경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천연재료로 만든 강장제라고 속여 판매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대표 윤 모씨(59)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2011년부터 2013년 4월까지 전화주문판매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사은품으로 불법 환 제품을 제공하거나 구매 희망자에게 60알에 14만원을 받고 판매해 7억4000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특히 단속을 피하기 위해 사은품 형태로 정상제품에 끼워 파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한 번 이상 구매한 사람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거래해 당국의 감시를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160여 명이 지난 2년 여 간 불법 환제품을 반복적으로 구매했으며, 20회 이상 구매한 사람도 있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불법 정력제품들은 일반인들이 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을 꺼리는데다, 정상제품에 비해 1회 복용량 판매가격이 3분의 1에 불과해 찾는 사람이 많고 낮은 생산단가로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보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특사경은 농촌지역 재래시장을 돌며 발기부전 치료제가 들어있는 '누에환'을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상대로 당뇨, 혈압, 정력 등에 좋다고 속여 판매한 정 모씨(53)도 적발했다.


정 씨는 여주, 이천, 성남 등의 재래시장을 돌며 건조된 누에를 진열하고 국내산 누에만 100% 들어간 것처럼 속여서 몸이 불편한 노인 등을 상대로 1통 당 2만5000원에 판매했다. 구매자들은 이 제품에 발기부전 치료성분이 포함됐는지 모르고 구매했다. 도 특사경은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심혈관계 질환자가 섭취할 경우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노인 분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 특사경은 판매 수법이 날로 지능화 되고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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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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