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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포차'와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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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불법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달라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 검사 미필, 자동차 세금 및 과태료 미납 등 장기간 법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자동차로 과속, 신호위반, 위협 운전 등 교통질서 문란은 물론 대형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절도나 납치 등 강력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도는 불법명의 자동차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달 28일 31개 시군의 자동차등록부서와 공동으로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 신고창구'를 개설했다.

도는 이번 신고창구 개설을 통해 도내 불법명의 자동차를 유통하거나 이를 구매ㆍ운행한 자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키로 했다. 특히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압류 및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더 이상 이들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철구 도 자동차관리팀장은 "그동안 개인 간의 채무관계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명의 자동차를 확인하기 어려웠다"며 "불법명의 자동차 자진신고 창구를 통해 신속한 현황 파악과 범국가적인 단속이 가능하게 돼 불법명의 자동차 운행과 유통 차단,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불법명의 자동차의 유통 경로를 살펴보면 법인 파산이나 사인 간 채무 관계로 채권자가 점유해 유통시키거나, 사회 약자 등의 명의를 도용해 자동차 구입 후 불법 유통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불법명의 자동차는 전국에 1만9000여 대가 있다. 하지만 개인 간 음성거래가 많아 이들 불법차량은 더 많은 것이란 게 도의 설명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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