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석윤 기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은 소송 등 제기·신청 사실을 지연공시했다는 이유로 동양고속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나석윤 기자 seokyun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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