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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외직접투자 보고서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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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 부여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는 해외 재산은닉, 역외탈세 등 불법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외환거래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6일 기획재정부는 관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외환 공동검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외환자유화를 추진하면서 대부분의 외환거래가 자유화됐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 외환거래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 역외탈세적발은 총 202건, 8258억원으로 2010년 95건, 5109억원에 비해 크게 늘었다.

현재 외환거래법에 따르면 외환거래 위반행위에 대한 검사권은 기관별 특성과 전문성에 따라 수출입 관련 거래는 관세청, 자본·용역 거래는 금감원에 각각 위탁됐다. 하지만 이로 인해 수출입거래와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사안의 경우 검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기재부는 수출입과 자본거래의 성격이 혼재된 경우 관세청·금감원에 공동검사권을 부여해 외환검사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기업의 수검 부담도 줄이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과 금감원 모두 상대방에 대해 공동검사를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는 이 요청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경우 투자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가하는 방안이다. 현재도 증권취득보고서, 송금보고서, 연간사업실적보고서 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기고 보고하지 않은 경우가 지난해 기준 50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에 제공되고 있는 외환거래정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투중이다. 현재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송금, 해외직접투자, 부동산 취득 등과 관련한 정보를 3개 기관이 공유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재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하반기 중에 확대 범위를 정할 방침이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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