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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훈, '금융계열사 의결권 5% 제한' 금산분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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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강석훈 의원이 10일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비금융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상한선을 현행 15%에서 5%로 축소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발의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수 대기업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총괄했던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금융계열사를 통해 고객의 돈으로 비금융계열사의 주식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총수의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계열사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지분률을 하향 조정해 당초 법 취지에 부응토록 하고 진정한 경제민주화 실현에 다가서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계열사들이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2017년까지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장 대기업들은 내년까지 10%밖에 행사하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강 의원은 "현재 대부분의 대기업은 금융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율의 합이 10% 미만"이라며 "대기업이 이 제도에 적응하고 지분을 정리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차를 두고 단계적으로 의결권을 축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계열사의 의결권과 특수관계인의 의결권과 합해 15%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제도는 유지했다. 대기업이 외국자본의 적대적 인수ㆍ합병(M&A) 등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계열사의 지분을 기업 총수나 가족, 비금융계열사에서 인수할 수 있도록 열어둔 셈이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50대 그룹 중 10여 곳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삼성생명 7.54%, 삼성화재 1.26% 등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지분이 8.80%에 이른다. 외국인의 지분률이 49%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선 약 5조7000억원 규모(8일 종가 기준)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삼성에버랜드와 호텔신라, 에스원 등도 10% 이상을 금융계열사가 소유한 상황이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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