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우선 구매 제도를 금전 거래 수단 악용
딸기 시루 인기와 맞물려 성행
대전의 대표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에게 제공하는 우선 구매 제도가 일부 소비자들에 의해 악용돼 논란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최근 '임산부 패스 창조경제'라는 글이 올라오며, 제도를 이용한 금전 거래 사례가 공유됐다.
그간 성심당은 임신부를 위한 5% 할인 혜택은 물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까지 제공 중이다. 당초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 배지만 구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신분증과 함께 확인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금전 거래를 통해 임산부와 동행하는 새로운 악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커뮤니티에는 "케이크를 사주겠다"라거나 "사례금 2만~3만 원을 지급하겠다"며 임산부 동행자를 구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다. 반대로 자신이 임산부임을 인증하고 함께 입장해주겠다는 글도 확인됐다. 방문객들은 "과거에는 배지만 보여주면 됐지만, 최근에는 신분증과 임신 확인서까지 확인한다"며 제도 악용이 늘어났음을 지적했다. 이에 네티즌 사이에서는 "선의를 이용한 부정행위"라며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올겨울에도 성심당의 겨울 한정 케이크 '딸기 시루'는 높은 인기를 보이며 구매를 위해 몰린 인파로 혼잡을 빚었다. 지난 23일부터 케이크부띠끄 본점에서 판매를 시작한 '딸기 시루'는 1인 1개 구매 제한이 적용되며 가격은 4만9000원이다. 출시 첫날부터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매장 앞을 넘어 인근 상가와 중앙로역 지하상가까지 긴 줄이 이어졌다. 일부 방문객은 대기와 픽업까지 최대 6시간이 걸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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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는 '딸기 시루'를 정가보다 두 세 배로 되파는 게시글과 구매 대행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이에 대해 성심당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무단 구매 대행과 재판매를 금지하며, "운송 과정에서 변질·위생 문제와 파손 위험이 크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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