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보험금 지급 관행에 영향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화물차 운전자 A씨는 2010년 5월 저녁 늦게 술을 마시고 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했다. 불가마 내부가 밀폐된데다 온도도 높아 질식사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보험사는 A씨에게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평소 건강했던 피보험자인 A씨가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보험사 의견과 달리 상해보험에서 정한 보험금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사망사고가 해당 보험 약관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에는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위원회는 A씨의 사고가 예상치 못했고 원치 않은 결과로 이어진데다 사고 개연성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즉 고온의 불가마에서 장시간 머무르면 급사 내지 질식사할 가능성이 높고 경찰도 사망 원인을 질식사로 추정하는 만큼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는 게 위원회의 입장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 상해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없이 사고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면 상해사고로 볼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부검을 하지 않아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의 보상 관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일권 기자 ig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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