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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7일 경상남도와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 계약을 맺었다.
공개 모집을 거쳐 선정된 도내 54개 수출 초보기업들은 향후 1년 동안 수출 이후 해외 바이어로부터 수출 대금을 떼일 경우 미화 5만달러 이내에서 별도의 비용 없이 보상받을 수 있다.
중소 플러스 단체보험은 무역보험공사가 수출위험 관리에 취약한 수출 중소기업을 위해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여러 수출 중소기업을 대신해 수출 유관기관, 지자체 등 단체가 무역보험을 가입하고, 개별 중소기업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최대 10만달러까지 수출 대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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