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FIU법 세수증대 효과 기대하기 어렵다"…국회 토론회에서 비판

시계아이콘00분 38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6월 임시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금융정보분석원(FIU)법'의 내용이 대폭 후퇴하면서 별다른 세수증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FIU법은 복지재원 확대 및 '지하경제 양성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김유찬 홍익대 교수는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가재정연구포럼·예산정책처·한국세무학회 공동토론회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와 같은 FIU법 입법화 수준으로는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지금도 과세당국은 탈세혐의자에 대한 계좌정보를 개별금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면서 "당초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됐던 FIU 법안은 결국 용두사미로 마무리되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복지재원 확보의 또 다른 수단인 '비과세·감면 축소'에 대해서는 "소득세에서 2조원, 법인세에서 1조~3조원 등 총 3조~5조원가량 세수를 늘릴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FIU 법은 국세청이 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해 고소득층·대기업의 탈세를 적발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으나 야당 측은 현금거래 내역 등이 국세청에 수시로 통보되면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세청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면서 법안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이런 야당측의 입장을 감안해 '국세청이 탈세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승인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정보공유가 가능한 쪽으로 수정돼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FIU법 등 법사위 계류상태인 3개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