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국정원의 대선 등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르면 오는 5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관련의혹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지난달 27일 전 원장을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끝냈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전 원장은 직원들로 하여금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인터넷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취임 후 ‘지시·강조 말씀’ 등을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정치개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등 일부 선거법 조항에 대한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만료일 열흘 전까지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불기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럴 경우 고발인 등은 관할 고등법원인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늦어도 9일까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지어야 한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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