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 건설업체 대표 황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황 씨는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분식회계를 통해 사기 대출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은 이같은 혐의를 포착하고 최근 서울 중구 남산동에 있는 건설사 옛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황 씨는 지난 2010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한 발전소 건립 공사에서 하도급업체로 선정되도록 힘써 달라는 청탁과 함께 원 전 원장에게 수천만 원대의 선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황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5일 오전 10시30분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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