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장영준 기자]음주운전 후 자수한 개그맨 유세윤이 추후 추가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형 확정 날짜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일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유세윤에 대한 추가조사는 사건 담당자와 본인이 일정을 조율한 후에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경찰이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 최종 처벌이 내려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진다"며 "전자약식재판에 동의할 경우 15일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한 달 전후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전자약식재판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사건이 피의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약식사건을 종이기록 없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사건 처리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며, 형사사법사이트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
앞서 유세윤은 이날 오전 4시께 일산경찰서에 직접 나타나 "음주운전을 했다"며 자수했다. 경찰은 유세윤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유세윤은 자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코올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 0.2%이하의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장영준 기자 sta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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