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준용 기자]"자수해도 처벌은 불가피하다"
유세윤이 음주운전을 한 뒤 경찰에 직접 자수를 한 가운데 사건을 담당한 경기 일산 경찰서 측은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며, 면허 취소와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일산 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29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유세윤이 당시 양심에 가책을 느껴 본인이 경찰서로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자수했다. 그가 자수했다고 해서 감형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면허 취소가 되며, 추가적인 조사를 거친 뒤 벌금형이 내려질 것이다.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유세윤은 앞서 29일 오전 4시께 경기 일산경찰서에 직접 나타나 "음주운전을 했다"고 자수했다. 경찰은 조사를 거친 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유세윤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그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경찰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유세윤은 경찰서에 직접 자동차를 몰고 왔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직접 오게 됐다'라고 말했다.
경찰 측 검사 결과에 따르면 유세윤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18로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다. 유세윤은 경찰 조사에서 "서울 강남구 신사역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약 30km를 운전해 왔다"고 말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서 혈중 알콜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이상 0.2%이하의 경우 6개월이상 1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원이상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최준용 기자 c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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