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가 27일 음식점업을 하는 대기업들은 수도권의 경우 역 반경 100m, 대부분 중견인 프랜차이즈 계열 기업은 역 반경 150m 이내 지역에서 신규 출점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 관련, 프랜차이즈업계가 예상보다 완화됐다며 한숨 돌렸다.
동반위는 이날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본회의를 열고 음식점업은 수도권 역세권 반경 100m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이내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한 것으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또 복합다중시설 출점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연면적 2만㎡, 그외 대기업은 1만㎡이상인 경우만 출점할 수 있다. 놀부BNG, 더본코리아 등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의 가맹점 매출이 전체의 50% 이상인 경우 도보기준 150m까지 출점이 가능하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소상공인으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에 대한 출점 규제가 실무위원회 안건보다 다소 완화됐다"며 "대기업은 출점 제한을 받지만 중견기업은 기존보다 완화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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