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프랜차이즈協 "동반위 결정 위헌"...법적 절차 착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동반성장위원회 실무위원회가 외식업 출점 규제안의 세부 내용을 확정한 것과 관련, 한국프랜차이즈협가 법적 대응에 본격 착수했다.


프랜차이즈협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팔래스호텔 1층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중기적합업종 선정은 주무부처인 중소기업청(중기청)의 업무"라면서 "민간협의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음식점업 적합업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제하는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협회는 오는 27일 동반위 본회의에서 기존 음식업동반성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논의됐던 협의사항들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위헌심사 등의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다.


외식업 출점 규제안 관련 논의는 지난 2월5일 동반위가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 후 동반위와 음식점업 동반성장협의회는 14차례의 회의를 통해 역세권 반경 150m이내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일정 이격 거리를 두고 신규 출점 할 수 있는 안으로 의견을 좁혀왔지만 최종안은 도출하지 못했다. 본회의를 앞두고 최종안이 나오지 않자 실무위원회가 2차례의 회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견 외식업체가 수도권에서는 역세권 100m 이내, 비(非)수도권 지역에선 역세권 200m 이내에서만 신규 출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안을 강제 채택한 것이다.
이같은 출점규제안의 제한을 받는 외식업체는 34개 기업이다. 빕스 애슐리 보노보노 등 대기업 외식업체는 물론 놀부NBG 더본코리아 등 중견 프랜차이즈 업체도 포함됐다.

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유일하게 최종 중재안대로 이행한 것은 신규 브랜드 출점은 전부 허용한다는 것 뿐"이라며 "14차례에 걸쳐 핵심적으로 논의됐던 의견들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것은 동반성장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그동안 협상에 나섰던 위원들을 모두 빼고 새로운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가이드라인을 강행한 것은 일방적인 몰아붙이기"라며 "민간 협의체에서 합의를 하지 못할 경우 중기청이 최종 결정해야 하는데 동반위가 실무위를 통해 안건을 가결한 것은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반위는 오는 27일 열리는 동반위 본회의에서 출점규제안을 최종 결정한다. 본회의엔 대기업 측 9명, 중소기업 측 9명, 공익위원 6명, 동반위원장 등 총 25명이 참여한다. 여기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최종 결정은 다수결로 이뤄진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