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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2년전 구닥다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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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중 7개 낡은 정보.. 예비 창업자에 도움 안돼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는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 10개 중 7개 이상은 2년 이상 지난 영업정보를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년전 영업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가 경기영향에 민감한 프랜차이즈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예비 창업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정보공개서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27일 본지 조사 결과 현재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등록된 정보공개서 3529개 중 올해 새롭게 등록하거나 수정된 정보공개서는 571개로, 16.18%에 불과했다. 정보공개서는 가맹사업 현황, 법위반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의 조건 등 가맹점 창업과정에 필요한 중요 정보를 수록한 것으로서 가맹본부가 창업 희망자에 가맹금 수령 전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문서다. 가맹본부는 창업희망자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다.


반면 작년에 등록하거나 수정된 정보공개서는 2933개로, 전체의 83.11%를 차지했다. 올해 수정되거나 등록된 정보공개서의 경우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 3년간의 영업 활동 관련된 정보가, 지난해 수정된 정보공개서엔 2009년~2011년의 영업상황에 관련된 내용이 실려있다.

설상가상 3년 이상 지난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공개서도 25개나 됐다. 구체적으로는 2011년과 2010년에 등록 및 수정된 정보공개서는 각각 17개(0.48%), 7개(0.20%)였고 2008년에 등록된 후 이날까지 수정되지 않은 정보공개서도 1개 있었다.


공정위가 신속하게 정보공개서 등록작업을 진행하겠다면 올해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등록 작업 등을 위탁했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은 셈이다. 지난해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심사 등의 업무는 본부 및 4개 지방사무소(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서 분산 처리됐다.


정보공개서의 업데이트 작업이 지연되면서 프랜차이즈 업계도 가맹 영업 애로를 겪고 있다. A분식 프랜차이즈는 지난달 초 지난해 실적을 업데이트 한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제출했지만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등록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실적으로 수정한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가맹영업을 하기 위해 서둘러 공정위에 수정본을 제출했는데 홈페이지 반영이 늦어지고 있다"며 "확인 결과 빠르면 다음달 중 반영될 것이란 답변을 들어 지난해 영업상황은 구두로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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