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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사망' 김광준 前검사 구속집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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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10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광준 전 검사(52)가 부인의 사망으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집행을 지난 2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7일로 예정했던 공판을 취소하고 내달 17일 다음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에 당초 7월 초에 예정됐던 판결 선고도 다소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검사의 부인은 복막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가 지난 23일 오후 5시 50분께 사망했으며 법원은 즉시 피고인을 풀어줘 부인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조치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김 전 검사 부인의 병세가 위중해지자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김 전 검사는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돈을 받은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은 없었다"며 결백을 주장해왔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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