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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화수분' 김광준 검사 사건…밝힌 것과 남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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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화수분' 김광준 검사 사건…밝힌 것과 남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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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광준(51) 검사를 둘러싼 의혹은 화수분처럼 쏟아져 나왔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한 달 간 각종 의혹을 조사한 끝에 일부 사실을 확인했지만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못한 의혹도 있었다.

7일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 형제로부터 5억9300만원 등 모두 10억367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광준 검사를 구속기소했다.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김 검사는 유진그룹 유 회장 형제 이외에 불법다단계 금융사기범 조희팔의 측근 강모(51)부사장으로부터 2억7000만원, 약사 김모(51·여)씨로부터 8000만원, ㅇ스틸 이모(52)대표로부터 5400만원, K통신사 전 홍보실장으로부터 667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혹이 제기됐지만 직무관련성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공소제기로 이어지지 못한 내용도 있었다. 건설사 대표 최모씨, ㅎ유업 대표 박모씨, 부동산 업자 김모씨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은 수사단계에서 인정됐지만 직무와 관련됐다는 점을 연결시킬 수 없어 범죄혐의에서 제외됐다.


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만들고 주식투자를 일임한 다른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는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특임검사팀이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의 관련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했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할 때 나타나는 매매패턴이 발견되지 않았다. 검사 3명은 각각 500만원씩 투자했지만 손실을 입자 김 검사가 원금을 되돌려 준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


OO저축은행이 ㄱ터미널에 대출해 주는 과정에 김 검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하지만 김 검사의 고양지청 제직 기간은 2010년 8월부터 2011년 9월까지로 대출이 이뤄진 2008년과 시기가 맞지 않고 충분한 담보가 갖춰진 대출로 인정됐다.


또 ㅈ저축은행 수사과정에 개입한 의혹, D제약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 S건설 아파트 분양권 등을 받았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K통신사로부터 홍콩여행 등 향응을 수수한 혐의는 인정됐지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 특임검사는 "계속 수사를 진행해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기소나 감찰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판과정에서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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