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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브로커 검사’ 재판 넘기며 논란 검사 줄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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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소속 박모 검사(39)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검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소속으로 근무하며 본인이 수사한 피의자 사건을 매형이 일하는 H법무법인에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검사의 매형인 김모 변호사도 사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해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변호사법은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직무상 관련있는 법률사건의 수임과 관련해 사건관계인 등을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해 청탁·알선 명목으로 대가를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박 검사에 대한 감찰을 공식수사로 전환하고, 서울중앙지검은 박 검사가 수사 업무 등을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비수사 부서인 총무부로 인사조치했다.

앞서 감찰위원회는 지난 11일 박 검사에 대해 직무상 의무위반 및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해임 의견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변호사인 매형에 대해서도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51)에 대해 해임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다단계사기범 측근 및 대기업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재심사건 공판 과정에서 검찰 내부 방침과 달리 무죄를 구형해 논란이 된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 임은정 검사(38·여)에 대해 정직 의견으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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