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비판과 행정부 압박 사이에서 고심 중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삼성전자가 요청한 애플 특허 침해 재심사 여부 결정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과 행정부의 압박 사이에서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10일 삼성전자와 포스 페이턴츠 등 외신에 따르면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에 대해 삼성전자가 재심사를 요청한 것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1월23일 결정하기로 했다. 당초 이날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지만 2주일 가량 연기한 것이다.
이번 사안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월 ITC의 예비판정에 불복해 재심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ITC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예비판정했다. 한 달 앞선 9월에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 4건 중 1건도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정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사를 진행 중이다.
ITC가 재심사 여부 결정을 돌연 연기한 것은 미국 행정부 입장, ITC 내부 의견, 미국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외부 비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ITC는 예비판정에서 애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내리면서 '자국 기업 감싸기'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삼성전자의 재심사 요청을 기각할 경우 예비판정 확정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태블릿의 미국 수입이 금지된다.
한편으론 ITC 내부와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상당해 예비 판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토머스 펜더 ITC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4건을 침해했다는 지난해 10월 예비판정을 확정하고 삼성전자 제품의 판매 금지를 시행해야 한다는 뜻을 ITC 6인 위원회에 밝혔다.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은 8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한 기업이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도 기업의 제품 판매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애플에 유리한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ITC가 (표준특허와 관련해)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후 판매 금지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사실상 ITC를 압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ITC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파장이 적지 않다”며 “이런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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