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공익적 관점에서 수입 금지 여부 결정해야"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이 나서 한 기업이 표준특허를 침해했다고 해도 기업의 제품 판매까지 막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삼성-애플 소송에서 표준특허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어 이번 입장 발표가 향후 ITC 최종판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은 공동성명을 통해 한 기업이 휴대폰, 전자제품 등을 만들면서 타사의 필수 표준특허를 침해했을 경우에는 벌금, 손해배상 등 금전적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품 판매, 수입 금지 명령 등은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특히 법무부와 특허청은 "ITC는 공익적 요소를 고려한 후 판매 금지 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ITC를 압박했다.
표준특허는 삼성-애플 소송의 핵심 쟁점이기도 해 미국 법무부와 특허청의 발표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은 ITC에 상대방의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맞제소한 상태다.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를 침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재심사하고 있으며 다음달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애플의 특허 침해가 인정되면 아이폰, 아이패드를 미국에 수입하지 못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ITC가 삼성-애플 최종판정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무부와 특허청이 표준특허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해 ITC를 압박하고 있다"며 "미국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있는 데다 ITC 판사가 삼성전자가 표준특허 제공 의무를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밝힌 만큼 최종판정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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