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공여자들도 대가성 부인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을 챙겨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준 서울고검 검사가 법정에서 대가성을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엔 피고인 중 김 검사만 출석했다.
김 검사 측은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거나 수사 무마 대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 측 역시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와 김 검사의 금전거래 자체를 몰랐다"며 "유 대표 역시 돈을 빌려준 것일 뿐 청탁의 대가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유 회장 외에 김 검사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공여자 측 변호인들 역시 대가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 검사가 골프여행 비용 등을 유순태 대표에게 부담하게 했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취지의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기록검토 부족을 이유로 다음 준비 기일에 자세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유 회장 및 다단계 사기업자 조희팔의 측근 강모(51)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10억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김 검사를 구속기소하고, 김 검사에 금품 등을 건넨 혐의로 유 회장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해외 도피 중인 강씨는 기소중지했다.
김 검사에 대한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013년 1월23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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