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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주택 카셰어링 사업자 모집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34초


[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3일 차 없는 가구나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입주민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자동차공동이용제(카셰어링)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운영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LH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용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카셰어링 서비스와 저소득계층을 고려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LH 임대주택에 맞는 카셰어링 방식을 채택해 운영할 예정이다.

수도권 및 5대 광역시와 세종특별시에 위치한 LH임대 50개 단지(수도권 38개, 지방 12개)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 마감은 6월10일까지다.

한편 카셰어링이란 주택가 근처의 보관소에 차량을 주차해 놓고, 이용자가 차량을 짧은 시간동안 가사 및 업무용으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 혹은 시스템을 말한다.


LH에서 추진 중인 카셰어링은 LH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차량이 있어 공영주차장에 주차돼 있는 일반 카셰어링에 비해 접근성이 뛰어나 이용이 편리하다.


LH 관계자는 "카셰어링 사업을 통해 차 없는 세대 및 대중교통이 열악한 지역 입주민의 이동편의 지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차량 소유에 비해 합리적인 교통비 지출로 승용차 보유대수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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