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신세계백화점이 온라인쇼핑몰에서 명품백 가격 할인율을 거짓으로 표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철퇴를 맞았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온라인쇼핑몰에서 프라다 가방의 판매가를 378만원으로 표시하고, 이를 24% 할인한 것처럼 표시해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프라다 직영매장에서 2012년 2월 이전에는 237만원에 판매됐고, 2~8월에는 261만원, 8월 이후에는 274만원에 판매되는 상품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해당 제품을 378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없고, 처음부터 237만원에 판매했음에도 가격을 인하한 것처럼 허위로 표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량은 2개에 불과해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돼 고의·과실이 있으므로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과 함께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동일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오프라인 매장 가격과 비교해 지나치게 싼 것을 의심해보고, 표시된 원산지가 사실인지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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