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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전결처리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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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금융위원회가 운영규칙 개정을 통해 금융위원장에 일부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다. 위원회 의결 없이 위원장 전결로 처리해도 별다른 영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운영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원장은 금융사 구조조정과 관련해 관리인의 대리인 선임 허가, 투자자문업에 대한 합병 인가권을 갖게 됐다. 지금까지는 금융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됐지만 앞으로는 금융위원장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실금융사의 관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관리인의 업무에 따라 대리인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허가권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장 위탁업무의 처리 결과 보고도 금융위원장이 받는다. 위탁업무 대부분이 서류 접수 등 단순 행정 절차 사항이므로 굳이 금융위 회의에서 논의될 게재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운용ㆍ관리의 위탁 업무 관련 내용도 금융위원장에게 위임된다. 현재는 시행령에 의해 한국은행에 위탁돼 있는데 실무적인 부분을 금융위원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정관 변경 허가, 상호저축은행 및 카드사,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의 과징금 부과 관련 행정절차도 금융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던 사안을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이라면서 "업무 효율 차원에서 위원회 운영 규칙을 바꿨다"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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