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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9월26일 전면 시행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0분 26초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그동안 일부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되고 있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오는 9월2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증권, 상호저축, 신협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전자자금이체 서비스를 수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사기 예방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금융 전자거래이용자는 전면시행일 이후 공인인증서를 재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하루 300만원 이상 자금을 인출할 경우 보안카드 등으로 본인확인을 하는 것 이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피싱과 파밍 등으로 금융거래정보가 유출돼도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공인인증서 재발급이 제한됨에 따라 사기로 인한 부정 이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금융위는 "전면 시행 이전에라도 금융자산을 각 개인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말고 보안카드번호 전체를 입력토록 요구하는 사이트는 모두 피싱사이트인 만큼 금융거래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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