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금융감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로 이전하고,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민병두 의원은 1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금융감독원 독립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실질적 강화를 위해 이중장치가 도입됐다는 점이다.
법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감독위원회가 부활한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한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국내 금융정책은 다시 기획재정부가 맡는다.
다만 2008년 이전과 달리 금융감독독립서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2명에 대해 여야 각각 1명씩 국회 추천권을 보장키로 했다.
아울러 7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소비자위원회'를 금감원 직속 회의체로 신설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사실상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위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 및 감시 관련 사전심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위의 권한을 보장하기 위해 추가로 '금융소비자 전문가' 2명에 대한 국회추천권도 보장키로 했다.
은행법학회장인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현재 금융위는 금융 정책 뿐 아니라 금융 감독 기능도 수행하기 때문에 문제"라며 "금융 감독원이 공적 민간기구로서 금융 감독 기능을 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금감원은 청와대-행정부-금융관료 집단으로부터 독립해 오직 ‘국민의 편’에서 금융 감독을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며 "최수현 금감원장의 취임사에서처럼 금감원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금감원을 해체하고 차라리 ‘공무원 조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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