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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어기고 세금 안내는데…유튜브에 '국민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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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8월 정부의 유튜브 광고비 195억
구글, 법인세 납부 문제…과징금 부과도
크리에이터 보호법 추진 중…유통환경 개선

유튜브 영향력이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별도 홍보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적은 예산으로도 홍보 효과가 높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 혈세를 해외 기업에 사용하는 게 맞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 어기고 세금 안내는데…유튜브에 '국민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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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화성시에 따르면 화성시청은 올해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시정홍보 영상 콘텐츠 기획·제작 예산으로 약 3억원을 편성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영상 플랫폼 사용자 증가로 대중들의 주목도가 높은 유튜브 채널이 홍보 수단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미디어 트렌드의 대세로 자리 잡은 숏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시정 홍보와 생활 정보 등 재미와 공감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원도 홍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달 동안 6초짜리 홍천철도 홍보 광고를 유튜브에 송출하는 데 1300만원을 사용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대국민 소통을 위해 유튜브 채널 제작과 운영 등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기도 했다.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광고가 구글·유튜브로 몰린 이유는 매체 영향력이 크고 가성비가 좋다는 판단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운데 유튜브 이용률은 72.7%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넷플릭스(36%)와 국내 OTT인 티빙(14.8%), 웨이브(6.9%)에 비해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 TV를 통해 지상파·유료방송을 본다는 응답자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최근 시무식에서 "콘텐츠의 무게 중심이 OTT나 유튜브 등으로 더 빨리 옮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법 어기고 세금 안내는데…유튜브에 '국민 혈세' 펑펑

정부 예산이 유튜브 광고비로…지난해 1~8월 195억

대중의 눈과 귀가 쏠리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국민 혈세도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8월 정부가 유튜브에 지급한 광고비는 195억원이었다. 국내 토종 플랫폼인 네이버(NAVER)(97억원), 다음 카카오(60억원)의 광고비를 합쳐도 따라잡지 못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정부 홍보예산 몰아주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유튜브를 소유한 구글은 국내에서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고 있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2023년 구글코리아의 2023년 매출은 최대 12조1350억원에 달해, 5000억원 이상의 법인세를 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그해 3653억원을 매출로 공시했고, 정부에 155억원의 법인세를 냈다. 이정헌 의원은 매출 규모를 축소해 법인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수억 원의 정부 광고를 집행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금 문제뿐만 아니라 구글은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의 중도 해지 제한, 중요사항 고지 의무 위반 등으로 2020년 방통위로부터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방통위는 2023년 12월 유튜브가 프리미엄 가격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전격 인상한 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이용 요금, 약정 조건 등 중요 사항을 설명·고지하지 않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조사 마무리 단계"라며 "이르면 이달 하순께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은 또 최근 전 세계 40여개국에서 제공하는 ‘가족 요금제’를 한국에선 출시하지 않아 타 국가 대비 높은 구독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 어기고 세금 안내는데…유튜브에 '국민 혈세' 펑펑
국내 크리에이터 보호 위한 법안 발의

정부는 유튜브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를 구성하는 크리에이터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은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미디어 크리에이터 산업은 2023년 기준 5조3159억원으로 전년 대비 28.9% 성장했다. 최준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정책관은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은 미디어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고용을 창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8월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크리에이터의 공정한 계약과 건전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간의 표준계약서 마련,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 크리에이터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유튜브 계정이 하루아침에 폭파되거나 유튜버 ‘쯔양’ 협박 공갈 사건, 인플루언서 사칭 광고 등 빅테크 플랫폼 내에서 크리에이터들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크리에이터 대부분이 청년층이거나 영세기업이라 재산권 침해 등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올해 초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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