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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행위신고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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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찰 및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 접수…온라인, 전용전화, 팩시밀리, 방문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공공조달시장에서 담합, 부당하도급, 대금지급 지연 등이 발 붙이지 못하게 된다.


조달청은 12일 ‘원칙이 바로선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과 전용전화로 신고를 접수하는 ‘불공정거래행위신고센터’를 설치, 13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는 물품·용역·공사관련 정부입찰과 계약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수요기관의 불공정행위신고는 사실관계를 조사, 부당요구가 확인되면 곧바로 바로 잡도록 권고하며 업체위법사실은 하도급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제재한다.

신고센터는 조달청홈페이지의 ‘참여·민원’코너에 신설되고 전용신고전화(1644-0412)로도 접수할 수 있다.


다음 달부터는 나라장터(www.g2b.go.kr)에도 ‘불공정행위신고센터’ 기능을 넣고 운영되던 ‘신고센터’를 합쳐 신고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또 ‘보훈복지단체 불공정행위신고센터’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도 연계시킨다.


민형종 조달청장은 “불공정행위신고센터 개설이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를 바로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 신고방법>
* 전화 : 1644-0412
(단축번호 1-시설, 단축번호 2-종합쇼핑몰, 단축번호 3-물품·용역)
* 팩시밀리 : 042-472-2294(시설분야), 0505-480-1288(물품·용역분야)
* 인터넷 : 조달청 홈페이지 상단 [참여·민원]→[불공정행위 신고센터]
* 방문접수 : 조달청 구매총괄과, 공사관리과(대전시 서구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3동 5~6층)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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