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적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공정약관을 강요한 출판사에 약관 시정명령을 내렸다.
5일 공정위는 출판업체인 '한빛미디어'의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서상 저작자에게 개정판 등의 작업을 강요하고, 저작자의 동의 없이 출판사가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한 불공정약관을 심사해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산권은 창작활동의 소산에 대한 재산권으로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으로 나뉜다.
한빛미디어는 약관을 통해 책은 지은이에게 원고를 수정·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지은이의 창작의 자유가 침해한 것이다. 또 임의로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조항도 담았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조항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조항에 대해 개정판 출간은 양측이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고, 저작권 양도역시 사전에 지은이의 동의를 받도록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저작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출판사가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한 출판권 및 배타적발행권 설정 약관을 시정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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