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10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서울시민이라면 연간 120만원씩 장려금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김인호 재정경제위원장(민주당, 동대문3)과 김동승(민주당, 중랑3)의원은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을 골자로 한 '서울시 효행장려 지원조례안'을 7일 공동발의했다. 조례안에는 ▲ 효문화 등에 대한 개념조항 신설 ▲ 효문화지원센터 설립 ▲ 100세 이상 부모 부양자에 대한 장려금 지원 ▲ 노부모 부양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장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100세 이상의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400여명의 서울시민이 연간 12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될 예정이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을 찬성자 21명 의원과 함께 공동 발의해 의안과에 접수했고, 장려금 지급 취지에 대부분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연간 5억원 미만 수준의 예산이 들어갈 전망이며 이 발의안은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인호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급격한 도시화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단절되고 효사상이 상실됐다”면서 “이를 치유·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