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 대상.. 올해 밀양~울산 7개공구 등 12건 적용 추진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도로공사가 추정가격 500억원 이상 최저가 입찰공사를 대상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건설업계의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 수직적 다단계 구조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 개선을 통한 동반성장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란 종합건설업체가 주계약자가 돼 건설공사 계약이행에 관한 종합적으로 계획·관리·조정하고, 전문건설업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돼 시공에 참여하는 제도다.
도로공사는 이미 지난 2011년부터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공사(3·11공구), 광교신도시 방음시설 설치공사 등 3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범사업으로 시행했다.
도로공사는 올 8월 발주 예정인 밀양~울산고속도로 건설공사 7개 공구와 10월 발주 예정인 대구순환고속도로 5개 공구 등 총 12건의 최저가 입찰 대상공사 중 하자구분이 용이하고 전문공종 비중이 5%가 넘는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문공종 여부를 판단하는 공종단위를 말뚝, 교량하부 등으로 세분화해 다양한 분야의 많은 전문건설업체가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원도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전에는 주로 교량·터널 등 단일 목적물 단위로 전문공종을 선정해 구조물 시공 전문건설업체만 참여가 가능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확대될 경우 전문건설업체들은 원도급자로 공사에 참여하게 돼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채산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도급률이 약 18% 상승하고 공사대금을 직접 공사에서 받을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저가하도급, 불공정 관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정공사비를 보장하고, 수직·종속적이던 종합-전문건설업체 관계를 수평·분업적 협력관계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는 건설산업의 근간인 전문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뿐 아니라 고속도로 품질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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