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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의 배짱'···경기도 징계조치도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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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지난해 말 기준 8조4357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부실 공기업' 경기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엄청난 부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직원들의 피복비 2억5000만원을 지불해 도민들의 지탄을 받았던 경기도시공사가 경기도의 담당자 중징계조치 지시를 무시한 채 '경징계' 조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도의 종합감사에서 직원들에게 2억2500만원 상당의 정장을 사 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도는 관련자를 '중징계(감봉)'하도록 했지만, 경기도시공사는 이를 무시한 채 2단계나 낮춰 '훈계' 조치했다가 또 다시 올해 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시공사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하다.

지난해 도가 국회에 제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도시공사는 2010년과 2011년 총 5차례의 인사위원회의를 개최하면서 위원회 심의ㆍ의결 전에 이미 2~6급 승진대상자 61명을 확정, 승진임용했다가 그해 6월 도 감사과로부터 부적정 사례로 적발돼 인사관련자 3명이 징계를 당했다.


또 대학원 최고위과정 선발직원에 대한 해외출장비를 전액 지급하고, 하이패스 부착 공용차량 주말 및 공휴일에 임의로 사용하는가 하면, 직원 자기개발비 중복지원 등 복지비 방만 운영도 당시 종합감사에서 적발됐다.


특히 업무와 관련없는 고급 정장을 2억2500만원어치 구입해 전 직원들에게 나눠 준 사실이 드러나 2급(처장급) 인사 등 6명에 대한 징계요구도 받았다. 하지만 경기도시공사는 도의 징계조치를 무시한 채 2단계나 낮춰 경징계해 다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시공사는 이외에도 광교신도시 내 조경공사 및 감리용역 감독을 소홀히 해 고사목 794주에 대한 공사비 4억9000여 만원을 감액해야 하지만 이를 미조치하고, 신분당선 광교신도시 전철 공사부지 사용승인 업무 소홀로 중복되는 조경공사비 5억7000여 만원 등을 감액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학술연구용역 발주 과정에서도 과제 선정 및 부가가치세 계상 검토 소홀로 10억원의 예산을 낭비, 회수 조치를 받기도 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부채만 8조4357억원에 달하고, 이중 이자를 내는 부채가 60%에 가까운 4조4000억원에 이른다. 이를 연 4% 금리로 환산하면 연간 이자비용만 1760억원에 달하며 월 평균 146억6000만원이 이자로 나가는 셈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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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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